행정사 자격증 시험 과목, 합격률, 연봉 총정리

행정사 자격증 시험

행정사 자격증 시험 과목, 합격률, 연봉 총정리

행정사 정의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번역, 작성, 제출, 신청, 청구 및 신고 등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률에 제한된 업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 수행 직무

  1. 기술 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상기의 각 업무
  2. 외국어번역 행정사
    행정기관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신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
  3. 일반 행정사
    행정기간에 제출하는 서류의 권리 및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허가, 인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진행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 대리 업무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해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행정사 자격증 시험 응시 수수료

  • 일반 응시자: 1차 25,000원 / 2차 40,000원
  • 1차 면제자: 1차 10,000원 / 2차 40,000원
  • 2차 면제자: 1차, 2차 10,000원

행정사 전망

행정 업무의 고도화와 전문화로 인하여 행정 기관을 상대로 각종 민원행정업무가 폭증하고 있으며, 행정사 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의 폭이 넓게 조성 되어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출입국, 자동화 등록 관련 대행은 수요가 많아 전망이 밝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영역이 확대되어 주목받고 있는 직업입니다.

행정사 합격률

행정사 자격증 시험 합격률 표

행정사 연봉

개인 사무소 운영

월 400이상의 평균 소득을 올리며, 개인의 영업 역량에 따라서 같은 행정사라도 수입이 천차만별

워크넷 기준

상위 25% 6,300만 원

상위 50% 5,200만 원

하위 25% 3,850만 원



1차 시험 과목 (5지 선택형)

해당 외국어는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되어 7개 언어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에 한함

시험과목

  1. 민법(총칙)
  2. 행정법
  3.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문항수

과목당 25문항 (총 75 문항)

시험시간

75분 (09:30 ~ 10:45)

2차 시험 (논술형)

1교시 시험과목

  1. 민법(계약)
  2. 행정자치론(행정절차법 포함)

문항수

과목당 4문항(논술 1 문제, 약술 3 문제)

시험시간

100분 (09:30 ~ 11:10)

2교시 시험과목

  1. 일반
    공통과목: 사무관리론
    선택과목: 행정사실무법
  2. 기술
    공통과목: 사무관리론
    선택과목: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양사고의 조사, 해사안전법)
  3. 외국어번역
    공통과목: 사무관리론
  4. 선택과목: 해당 외국어

문항수

과목당 4문항(논술 1 문제, 약술 3문제)

시험시간

일반,기술 100분 (11:40 ~ 13:20)
외국어 50분 (11:40 ~ 13:30)

행정사 자격증 시험 합격기준

1차 2차 공통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득점한 자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 시험 제외)

행정사의 수급상 필요하여 시험 공고 시에 미리 최소 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 제 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 선발인원보다 적은경우
최소 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 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

행정사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 조건

제한은 없으나, 행정사법 제 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합격하여도 행정사가 될 수 없으며, 행정사법 제 9조의 2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결격 사유자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행정사법 제 30조 즉, 자격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최소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행정사 자격증 시험 면제 대상자

  1.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 1차 시험을 면제
  2. 경력에 의한 면제(일반 및 기술행정사)
  3.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 1차 시험을 면제

1차 시험 면제 대상자

2011.03.08 법률 공포전 경력자

  1. 경령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011.03.08 법률 공포후 경력자

  1.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2.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1차 면제 및 2차 일부 면제 대상자

2011.03.08 법률 공포전 경력자

없음

2011.03.08 법률 공포후 경력자

  1. 경력직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2.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4.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전부 면제 대상자

2011.03.08 법률 공포전 경력자

  1.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2011.03.08 법률 공포후 경력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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