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와 일반 요양보호사 차이 가족요양 인정방법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은 식사 뿐 아니라 오랜기간 동안 병수발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몸이 편찮은 부모님을 수발하는 모습을 보면 식사 준비, 용변을 비롯하여 개인위생, 빨래 등 요양 보호사가 하는 일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일하고 급여를 받는 것처럼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로 인정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가족요양보호사와 일반 요양보호사 차이 가족요양 인정방법](https://i0.wp.com/seongsun.com/wp-content/uploads/2023/09/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2023-09-10T112837.090-optimized.png?resize=500%2C500&ssl=1)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요양보호사란 수급자와 가족관계이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입니다.
가족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시설(장기요양기관)에 계약하고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족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조건
- 어르신 노인장기요양등급(1등급 ~ 5등급) 보유 (5등급은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 어르신을 수발하는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 어르신과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
가족요양 시,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조부모, 부모, 자녀)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의 타 직업 근무 월 160시간 미만
- 방문시설(재가방문요양센터 등)에 요양보호사로 등록
지원 시스템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가족요양보험금을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방문시설에서 보고한 가족요양 내용을 검토하여 재가방문요양센터를 통해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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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인정범위
일반적인 경우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포함) 1일 하루, 60분 1시간, 월 20일 이내
특수적인 경우
1일 90분 1시간 30분,월 최대 31일 가능하는 경우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 제공하는 경우
-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고,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정 행동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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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요양보호사와의 차이
구분 | 일반요양보호사 | 가족요양보호사 |
월 업무시간 | 하루에 한가정 방문 약 65시간
하루에 두가정 방문 약 130시간 |
1일 60분, 최대 20일 인정
치매, 폭력성향 있을 시 1일 90분 최대 31일 |
월 급여 | 시급 1만 원 일한 시간에 따라 65~130만 원
단, 소속된 방문시설과 근무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60분, 20일 기준 약 30~40만 원
90분, 31일 기준 약 70~80만 원 일반 요양보호사 보다 시급이 높습니다. |
주의사항
-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은 같은 날에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월 최대 20일은 자녀가 가족요양을 하고 나머지 10일은 일반요양을 해도 괜찮습니다.
한 달 중 20일은 자녀가 돌보지만 10일은 일반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하여 부모님을 돌볼수 있습니다. -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을 가족 요양할 수 있으나 요양시간은 달라야 합니다.
- 어르신이 병원에 있는 경우는 불가하며 집으로 모셔서 가족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 시간과 환경이 괜찮다면, 다른 어르신을 요양보호사로서 돌볼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이 아닌 일반 요양이기 때문에 한 방문가정당 월 약 65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서 부업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하여 부모님을 돌보다가 다른 사정이 생기면 일반 요양 일수를 늘리거나 일반요양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