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와 일반 요양보호사 차이 가족요양 인정방법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은 식사 뿐 아니라 오랜기간 동안 병수발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몸이 편찮은 부모님을 수발하는 모습을 보면 식사 준비, 용변을 비롯하여 개인위생, 빨래 등 요양 보호사가 하는 일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일하고 급여를 받는 것처럼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로 인정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요양보호사란 수급자와 가족관계이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입니다.
가족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시설(장기요양기관)에 계약하고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족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조건
- 어르신 노인장기요양등급(1등급 ~ 5등급) 보유 (5등급은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 어르신을 수발하는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 어르신과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
가족요양 시,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조부모, 부모, 자녀)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의 타 직업 근무 월 160시간 미만
- 방문시설(재가방문요양센터 등)에 요양보호사로 등록
지원 시스템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가족요양보험금을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방문시설에서 보고한 가족요양 내용을 검토하여 재가방문요양센터를 통해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지급 됩니다.
가족요양 인정범위
일반적인 경우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포함) 1일 하루, 60분 1시간, 월 20일 이내
특수적인 경우
1일 90분 1시간 30분,월 최대 31일 가능하는 경우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 제공하는 경우
-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고,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정 행동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일반 요양보호사와의 차이
구분 | 일반요양보호사 | 가족요양보호사 |
월 업무시간 | 하루에 한가정 방문 약 65시간
하루에 두가정 방문 약 130시간 |
1일 60분, 최대 20일 인정
치매, 폭력성향 있을 시 1일 90분 최대 31일 |
월 급여 | 시급 1만 원 일한 시간에 따라 65~130만 원
단, 소속된 방문시설과 근무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60분, 20일 기준 약 30~40만 원
90분, 31일 기준 약 70~80만 원 일반 요양보호사 보다 시급이 높습니다. |
주의사항
-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은 같은 날에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월 최대 20일은 자녀가 가족요양을 하고 나머지 10일은 일반요양을 해도 괜찮습니다.
한 달 중 20일은 자녀가 돌보지만 10일은 일반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하여 부모님을 돌볼수 있습니다. -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을 가족 요양할 수 있으나 요양시간은 달라야 합니다.
- 어르신이 병원에 있는 경우는 불가하며 집으로 모셔서 가족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 시간과 환경이 괜찮다면, 다른 어르신을 요양보호사로서 돌볼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이 아닌 일반 요양이기 때문에 한 방문가정당 월 약 65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서 부업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하여 부모님을 돌보다가 다른 사정이 생기면 일반 요양 일수를 늘리거나 일반요양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